[미디어펜=김규태 기자]9일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탄핵 및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 헌재 심리까지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이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탄핵심판은 순수하게 법적인 절차이며, 헌재 이외의 그 어떤 기관이나 세력도 ‘탄핵심판’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사회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것은 법치(法治)"라며 "법에 의한 사회질서와 안정이 유지될 때 민주주의도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른사회는 "탄핵 정국에서 헌법 및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촛불을 헌재로 옮겨 초(超) 법적 주장으로 헌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거나 체제를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 정부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른사회는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게 정치권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은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바른사회가 밝힌 논평 전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가결됐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건 헌정사상 두번째다./사진=미디어펜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弾劾訴追案)이 가결(可決)되었다. 지난 3일 야(野) 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 공모’, ‘측근들의 위법 공모’,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 등을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은 제346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졌고 그 결과, 찬성 234,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되었다. 국회의 탄핵 표결 및 결과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다.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게 정치권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은 힘을 보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황에 놓여 있다. 헌법절차에 따른 국회의 탄핵가결을 존중 하듯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도 존중되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은 이를 준수하고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 

헌재 이외의 그 어떤 기관이나 세력도 ‘탄핵심판’을 할 수 없다. 탄핵심판은 순수하게 법적인 절차다. 만일 탄핵 정국에서 헌법 및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촛불을 헌재로 옮겨 초(超) 법적 주장으로 헌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거나 체제를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 정부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것은 법치(法治)다. 법에 의한 사회질서와 안정이 유지될 때 민주주의도 보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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