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16일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를 적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이익 공유에 대해 상당부분 입증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 공동체로 여기고 삼성에서 최씨 측에 지원된 금품을 '뇌물'로 판단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삼성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독일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 후신)에 22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후 35억원 가량을 송금했고, 최씨 측에 삼성전자 명의로 말을 사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검은 또한 이 부회장이 작년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특검은 당시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16일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를 적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특검의 이번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반론은 만만치 않다.

작년 7월 10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의 경영권 위협 공세에 놓였던 한국 대표기업 삼성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백기사 역할을 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언론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재계, 경제전문가, 상장사협의회 등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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