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고영태 측근들과 통화 녹음파일 1000개 분석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녹취록 29건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최순실 재판에서 녹음파일 5개가 공개되는 등, 향후 헌재 탄핵심판을 결정할 변수로 떠오른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공모 증거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특검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불거지고 있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측근들 간의 녹취록·녹음파일과 관련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실제 사실은 다른 게 많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는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차명진 전 의원은 19일 '고성국-이익선' 팟캐스트 20차 출연과 관련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3차에까지 걸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동영상과 고영태 녹음파일 1000여 개를 보고 들었다”며 “직접 들었던 고영태 녹음파일 자료만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대통령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한 답은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차 전 의원은 “따로 모르는 수사기록이나 또 다른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박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관계가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 밝혀진 게 없다”며 “고영태 녹음파일 및 다른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대통령과 최씨는 국정 전반에 관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모의했거나 미르·K스포츠 재단 분야에서만 서로 모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 전 의원은 또한 “혹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관해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했거나 최씨에게 믿고 맡겼던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해 특검과 검찰이 밝혀낸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차 전 의원은 이어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재단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했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믿고 맡겼던 정도라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지적했다.

   
▲ 차명진 전 의원 "고영태 녹음파일 들어보니 대통령-최순실 공모 없어"./사진=(좌)연합뉴스,(우)청와대홈페이지

특히 차 전 의원은 “세월호 7시간이나 고영태의 진술 등 언론에서 얘기한 많은 것들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당시 국민을 분노케 했던 의혹 상당부분의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며 탄핵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와 관련, 차 전 의원은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하고서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현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차 전 의원은 “예비후보 선거라도 사전선거운동은 오는 4월부터 가능하다”며 “중앙선관위에선 정당 내 선거운동이기에 합법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자의적인 해석이며 시류에 편승한 것, 엄밀히 보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차 전 의원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과 관련,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과 최씨 간의 관계라고 재차 지적했다.

차 전 의원은 “만약 24일로 잡혀있는 헌재의 최종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신다면, 대통령 본인이 최순실에게 어떤 식으로 국가사무를 위임했는가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에 관해 명확히 솔직하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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