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발표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이른바 ‘김영란법’의 여파가 경조사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통계청은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발표해 작년 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이 17만946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구 간 이전지출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지만 통상 경조사비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액수를 경조사비 자체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작년 가구 간 이전지출 수치를 1년 전과 비교하면 7.2%(1만3360원)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2010년 4분기(11.8% 감소) 이후 6년 만에 가장 낙폭이 컸다. 자연스럽게 작년 가을부터 실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다.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최대 1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김영란법이 실시되기 전인 작년 3분기 가구 간 이전지출액을 보면 월 평균 20만107원 수준이었다.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4분기에 들어서자 즉시 14.6%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이로써 작년 연간 가구 간 이전지출은 20만3162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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