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할 탄핵심판 쟁점 중 가장 큰 헌법위반 사항으로 꼽히는 것이 ‘국민주권 위배’다.

이는 작년 12월 22일 1회 준비절차 재판에서 헌재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정리한 것으로, 박 대통령이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배했다는 소추 사유다.

국회 소추위는 이번 사태를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한 기밀문건 유출 등 최씨에 의한 국정농단 묵인방조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 측은 입증된 바 없는 사실무근이며 문건 유출은 연설문 표현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연설문 외 문건은 정 전 비서관이 임의로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맞서고 있다. 

대통령 측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 “최씨에게 전달되었다는 문서가 청와대 문건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최씨에게 전달되어서 침해받는 국가적 이익, 최씨가 이를 외부인에게 전달할 가능성 등 추가 정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절차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해야 하지만 국회는 이를 하지 못했다”며 “육하원칙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고 너무 추상적”이라며 국회 측 주장을 일축했다.

최씨의 국정농단이 사실로 입증된 바 없고, 설사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이를 알면서 방조-조장한 바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주권 위배에 관한 헌재 판단에는 각 헌법재판관들이 소위 최순실의 국정농단, 즉 ‘국민이 전혀 알 수 없던 은폐된 의사결정자가 있었고 이 결정자가 대통령 의사를 지배했다’는 일련의 의혹을 사실로 보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대통령 측은 그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사실무근이며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씨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 발언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심의했다는 일부 증언만 본다면 헌법에 정한 취지대로 국무회의가 운영되기 어려웠다는 국회 측 주장도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사진=연합뉴스


문제는 국회 측의 이러한 주장은 아직 사실로 판명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라는 청와대 문건의 유출 내역만 확인되었을뿐, 검찰과 특검은 더 이상의 수사성과를 일체 밝히지 못했다.

최 씨에게 유출된 청와대 문건은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문건에 대한 법정 공방 또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180건은 최씨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외장 하드디스크, JTBC로부터 제출받은 태블릿PC, 특검이 최씨 조카 장시호(38)씨 측으로부터 입수한 또 다른 태블릿에서 확보한 자료다.

JTBC의 태블릿PC와 장시호의 태블릿 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와 의혹은 풀리지 않은 상태이며, 여전히 법정에서 현재진행중인 사안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 시작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었고, 그 발단은 JTBC의 태블릿PC 보도에서부터였다.

국민주권 위배, 첫 번째로 불거진 탄핵소추 사유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선택이 어디로 기울어질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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