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시 연루 대기업 사정 탄력받을 듯
불구속에도 경영 불확실성 우려 여전
[미디어펜=김세헌기자]법원이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시작하면서 재계도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기업 경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다.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다만 불구속 결정이 날 경우 삼성그룹 이외의 대기업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강도는 다소 무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날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 등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 기존에 알려진 것만 13가지 혐의를 받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산정한 뇌물액은 뇌물과 제삼자 뇌물을 합해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액은 298억2535만원)에 달한다.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뇌물수수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법정형·이하 동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SK그룹과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대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들에 대한 검찰의 사정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어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혐의는 대기업들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개별 기업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도 5개에 달한다. 현대차가 KD코퍼레이션과 약 11억원의 납품계약을 하고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와 약 71억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에 75억원을 추가 출연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꼽을 수 있다.

아울러 포스코그룹이 펜싱팀을 만들어 최 씨가 세운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압박한 혐의, KT가 최 씨 지인을 홍보담당자로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여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에 개입한 혐의도 주목된다.

검찰은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와 공모해 총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앞서 검찰이 강요로 본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포함됐다. 검찰이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아직 삼성 재단 출연금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삼성, SK와 마찬가지로 롯데와 CJ 쪽 출연금에 대해서도 뇌물 의혹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와 시점, 수위 등이 유동적이 될 것을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