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에 대해 1년간 이자를 물지 않는 저리(低利)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은 19일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금융기관들이 일괄적으로 창업 5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보증을 확대하고 대학, 공공연구소, 숙련인력에 대해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 신용대출 등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 투자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투입하는 정책자금 규모를 70조원에서 80조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2조원)→성장(7조 4000억원)→회수(3400억원)→재도전(3500억원) 등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정책자금 10조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별로 제각각인 창업기업 범위를 ‘창업 후 5년’에서 ‘창업 후 7년’으로 통일하고, 창업 초기·예비기업일수록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한다. 기업은행이 출시하는 3종 세트는 ▲ 창업 1년 이내 기업에 최대 2%포인트 대출금리 감면과 이자 상환을 1년 유예해주는 '스타트업 신용대출' ▲ 창업 1∼3년인 기업에 금리를 최대 1.5%p 깎아주는 '창업초기 신용대출' ▲ 창업 3∼7년인 기업에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주는 '창업도약 신용대출' 등으로 구성됐다.

창업기업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평균 연 7%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창업자가 져야 하는 연대보증 부담은 줄어든다. 정책금융기관은 일괄적으로 창업 5년 이내인 기업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며, 시중은행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에 맞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신보·기보는 올해 안에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평균 7∼8년인 창업펀드 존속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확대해 투자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허용된다.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우수기술기업에 투자하면 105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3000만원은 50%, 5000만원은 30%까지 공제해 준다.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하는 인수·합병(M&A) 지원펀드 규모는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나며 코넥스 상장기업이나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소액공모 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코넥스 시장 진입도 쉬워진다. 현재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1년 이상 보유해야 기술 특례상장을 할 수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기관투자자 지분율 10%, 보유 기간은 6개월 이상이면 허용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3조원을 대출 형태로 지원해 중견기업으로 적극 키워낸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연체나 파산 이력 탓에 재기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 하에 관련 정보를 금융회사들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최대 75%) 절차를 단축하고, 채무 재조정에 걸리는 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보증을 확대하고 대학, 공공연구소, 숙련인력에 대해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 신용대출 등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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