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3일 3시간만에 종료된 첫 정식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592억 뇌물죄 등 피고인 자신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모두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이날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제1회 공판에서 "검찰은 추론과 상상에 의한 기소를 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차례대로 반박하면서 18개 혐의 모두를 부인했고, 박 전 대통령 또한 직접 "변호인과 입장이 같다"고 진술했다.

재판장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나란히 법정 피고석에 선 최순실(61)씨는 이날 "40여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고 울먹이면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무리하게 엮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인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는 모두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은 최순실과 공모한 권력 남용 및 국정농단, 사익 추구, 문화계 지원배제, 재벌유착 사건"이라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철저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이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고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알려지도록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3월31일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9시11분 법원에 도착한 후 오전9시58분경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에 피고인으로서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피고인인 최씨와 함께 법정에 섰다. 구치소에서 구입한 집게핀으로 올림머리를 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이었다.

오전10시 정각 개정을 선언한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모두진술을 듣고, 피고인 각각의 입장을 청취했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상철·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 6명이 나왔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예단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면서 29일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 데다 1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29일부터 매주 월·화요일 뇌물죄와 관련된 증인신문을 하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 하루 이상은 재단기금 출연 등 직권남용 사건의 서류증거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5일 제2회 공판부터 계속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1시에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인 제1회 공판의 종료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출석했다.

최씨와 더불어 함께 피고인으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70억원의 뇌물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했다'는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회장 변호인인 백창훈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이날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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