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주택 마련 무상 지원…18세 미만 구성 세대면 가능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젊은층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미디어펜은 취약계층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들이 있고,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는지 등 상세히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이 코너를 통해 전월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편집자주]

[미디어펜 연중기획-아름다운 동행]-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주거복지④] “외로워 할 필요 없습니다”-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입니다. 2년 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년소녀가정으로 전세임대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당시 지원 보증금은 7500만원입니다. 8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저와 집주인 모두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 연장을 하려면 처음에 냈던 보증금만큼 혹은 처음 보증금에 인상된 보증금을 합쳐서 다시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소년소녀가정 A씨의 질문 중 하나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는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나 가구가 의외로 많다.

소년소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주택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해 무상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이나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먼저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이다.

또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도 해당된다. 이들 가정은 시·군·구에서 지정하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이기도 하다.

교통사고 유자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휴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20세 이하 포함)이다.

가정위탁아동은 대리양육가정이나 친인척 위탁 가정으로 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이다.

이밖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중 18세에 달해 시설에서 퇴소했지만 만 23세 이하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이 추천한 경우에도 입주 대상자가 된다.

소년소녀가정 등의 전세임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 시 6월 이내에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며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는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다만 1인가구는 60㎡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그밖에 지역은 5000만원이다.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LH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하지만 전세금은 가구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  중인 해당 주택에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임대조건은 해당 아동·청소년이 만 20세 미만이면 무상으로 지원된다.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연 1~2%)를 부담하되 대상 가정의 지원자격(소득, 주택소유 여부 등)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서 사례를 들었던 A씨의 경우 보증금이 이전과 같다면 상관이 없지만 올릴 때는 변수가 있다. 인상분이 500만원이라면 초과분(500만원)의 5%인 25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만약 1000만원을 올린다면 지원 초과하는 부분까지 525만을 부담해야 한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소년소녀가정이나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지원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가 주소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사회복자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청은 지원대상 가정을 대상으로 자격과 주거실태 등을 조사한 뒤 대상자를 확정하고 LH에 추전하게 된다. 이후 LH는 대상자가 물색해 계약을 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입주를 하게 된다.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은 지원 대상자가(법정대리인 포함)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해당 지자체로 교통사고 유자녀 확인서를 보내게 된다. 해당 지자체는 지원 대상 가정의 자격과 주거실태 등을 조사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LH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절차는 같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역시 대상자가 해당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장에게 신청하면 복지시설의 장이 해당 지차체로 신청서를 보내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자체는 대상자 여부를 확정한 뒤 LH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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