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증거 채택 여부가 관건...우병우는 "알수없다" 부인
김상조 등 48명 증인 신문에도 결정적 증거는 안나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주 새롭게 불거진 '캐비닛 문건'을 계기로 청와대가 문건 발표 및 경내 전수조사를 통해 특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문건 300여종 발표에 이어 17~18일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의 주도 하에 캐비닛뿐 아니라 현재 사용중인 책상 서랍 등 경내 자료보관공간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특검의 주요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서 문건 증거능력과 그 채택 여부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고, 청와대는 유사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추가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관건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밝혀진다 해도 문건의 증거능력 인정과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문건 각 내용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결심 공판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되어 있다. 법적으로 증거제출 및 채택이 가능한 물리적 시간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특검이 문건 증거능력을 법률상 입증하려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특정되어야 하고, 직접 체험해 쓴 것인지 강압적으로 쓰여지진 않았는지 여부와 해당 문건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것인지를 따져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인출석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등 총 48명의 증인신문을 통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 혐의를 입증하려고 했으나, 이 부회장의 개입이나 지시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으나, 당초 스모킹건으로 꼽혔던 '대통령 말씀자료'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시 들고 들어가지 않았고 '안종범 수첩'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능력이 불인정되고 정황증거로만 채택됐다.

특검은 17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증거제출 여부에 대해 "현재 제출 여부도 결정되어있지 않았고 증거제출이나 (문건 작성한 당사자에 대한) 증인신청 단계가 아니라면 그와 관련해 말을 꺼내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서울중앙지검에 이관해 조사해야 해서 현 단계에서 1심재판에 내겠다고 말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당초 문건 작성의 당사자로 꼽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며 문건의 존재와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된 상황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결심 공판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되어 있다. 특검은 지금까지 총 48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웠다./사진=연합뉴스

특검은 증거채택에 대해 신중모드에 들어갔고 우 전 수석은 문건의 실체를 부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당분간 문건의 증거능력과 작성 당사자를 두고 검찰 조사와 정치권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문건의 수집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자필 메모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서가 아니고 사본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라는 청와대 설명에 하자는 없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은 비밀-지정-일반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일반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며, 이번에 공개된 캐비닛 문건의 경우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나 경제 상황에 위해를 가할 안건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법조계는 현 정부가 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300여 종의 문건을 발견해 12일간 갖고 있다가 공개한 후 특검에 사본을 이관한 것은 청와대 근무 공직자들의 '수사지침' 논란을 피할수 없다고 보았다.

문건의 존재를 뒤늦게 밝혀 특검에 이관한 상황 자체가 가이드라인 제시나 하명수사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의 수사지침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특검이 논란을 피하고 촉박한 재판 일정을 고려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정식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향후 남아있는 재판에서 캐비닛 문건이 이 부회장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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