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진행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오피스텔을 비롯한 부동산 거래시 온라인 계약서를 활용,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 촉진을 위해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5일에는 전국 226개 지자체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는 기존에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 알림창을 통해 시스템 이용 교육을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콜센터를 운영,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할 방침이다.

   
▲ 지난 17일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왼쪽)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공공부문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이 전자계약으로 체결됐고, 오는 연말까지 전자계약 체결건수 1만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전세임대에 온라인 계약서를 도입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전북개발공사도 온라인 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 

민간 부문의 경우 신한·우리은행을 비롯한 7개 시중은행에서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자를 최대 연 0.3%p 할인해준다. 한국토지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들도 올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부동산거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