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어떤 형태가 됐든 100% 수용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원칙이라고 청와대가 거듭 밝힌 가운데,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중단' 결정에 대한 적법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원전 중단을 결정하는 주체와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은 28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부와 위원회 사이에 결정주체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향후 논의 공개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건은 정부가 논의 공개에 신중을 기하는 것과 상관 없이 원론적인 측면에서 '원전 중단에 대한 정부 권한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대학교 법학교수 44명(법학부 24명, 법학전문대학원 20명)을 대상으로 원전 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33명)가 '공론화위 결정은 정부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으로 법적근거 없이 안 된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법학자 68%(30명)는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이므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사진은 현대건설이 시공한 신고리 원전 1,2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국민의당 또한 28일 이에 대해 "정부는 공론화위 구성을 발표할 때부터 공론화위가 시민배심원단 구성으로 국민의사를 대변할 수 있고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었다"며 "현행 법제도 하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공사중단을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다시 묻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론화위 '법적지위'에 대해 지난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국무총리 훈령을 발령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설치한 공론화위에게 원전건설 중단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국회를 통한 법개정이나 법적근거 없이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행정명령만으로는 원자력안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원전의 '일반적 위험성'을 기초로 공사를 영구 중단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론화위는 입장 정리를 마치지 않은 상태다. 정부와 공론화위 간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공론화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전문성과 법적대표성 문제는 물론이고 원자력안전법 등 현행법 개정 없이 건설 중단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신고리 공론화위와 정부가 원전 중단 결정에 대한 적법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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