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 준수하지 않아"
   
▲ 한국 맥도날드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한국 맥도날드가 자사 햄버거에 식중독 유발 세균이 기준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맥도날드는 향후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국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기각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햄버거에서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유발균이 검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패스트푸트 브랜드 6곳과 편의점 5곳의 햄버거 38개를 수거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HUS의 원인인 장출혈성 대장균은 찾지 못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공개하기 전 맥도날드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자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수거한 식품을 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증식됐을 수 있어 조사 결과는 허위일 개연성이 크다"면서 충주지원에 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비자원의)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은 금지를 구하는 측에서 소명해야 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햄버거에서 발견된 황색포도상구균 오염이 소비자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소비자원은 추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조사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맥도날드는 즉각 입장 자료를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맥도날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공표금지를 위한 가처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됨으로써 가처분 의미가 희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상 절차를 준수한 투명한 조사 과정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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