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들이 별도의 파산금융회사 방문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인증 등 간단한 본인확인 후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간편한 상담신청 버튼클릭으로 채무조정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조정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상담, 서류준비 등 채무조정 승인까지 수차례 파산금융회사 등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여 신속·간편한 채무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예보는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가 손쉽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신속채무조정제도, 화상상담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와 서비스를 마련했다.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극대화 노력 뿐만 아니라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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