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폭행 13일 지나 확인후 경고장 조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관할한 보호관찰소가 당시 사태를 늦장 파악하고 경고장을 보내는 조치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소는 여중생 A양과 B양이 1차 폭행을 저지른 것을 13일 뒤인 지난 7월 12일에야 확인했다. 

   
▲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후 4일이 흐른 17일 보호관찰관이 가해 여중생들을 불러 경고장을 발부하고 앞으로 면담횟수를 늘리는 조치만 취하고 지도를 끝냈다. 

당시 가해학생들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었지만 이를 모른 채 가해 여중생들의 말만 믿고 지도수위를 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보호관찰소가 1차 폭행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하면서 결국 두 달 뒤에 2차 보복폭행이 벌어졌다.

당시 피해 여중생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집단 구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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