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 영업점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일부 영업점에서 102건의 위반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3월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86개 부보금융회사의 1,021개 영업점을 선정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부보금융회사는 보험료를 내고 예금지급이 보장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현장점검 결과 1021개 영업점 중 일부 영업점에서 총 102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주로 리플렛 등 예금보험관계 안내자료 객장내 미비치 등(58건), 금융상품 홍보물에 예금보험관계 안내문구 오류(28건),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관련 체크박스 표기누락(16건) 등이었다. 

경미한 위반사항 96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도 불완전판매 예방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와 설명‧확인제도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영업점에 대해서는 불시 재점검을 통해 지적사항 미이행시 과태료부과 요청 등 엄중 조치해 건전한 판매관행 정착 등 예금자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