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직장인 최 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제주도로 국내 여행을 계획했다. 여행에 앞서 인터넷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국내여행자보험을 검색하던 최씨는 특정 여행자보험에 가족이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씨와 같이 보험 가입시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생활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보험사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보험료 할인은 보험상품마다 달리 운영되므로, 보험에 가입할때는 보험안내자료 등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어떤 할인제도가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 살펴봐야 한다.

우선 무사고자를 위한 할인 특약이 있다. 신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의 무사고자는 차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4월 이후 판매된 신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 회사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10% 할인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과 같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야하는 경우 보험사에 해당 보험이 가족계약 할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선 보험가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러한 고액 계약할인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의료보험의 수급권자 할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약 5% 정도 할인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할 때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이후에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수급권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일부 보험사는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 할인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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