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은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산업이 부실화하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금융권은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 뿐  아니라 최근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본지는 금융의 공공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보기 위해  총 7차례에 금융권의 채용과 금융상품·서비스 현 주소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MP기획 '동행'-행복금융③]사회적 약자 위한 서비스 현 주소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적장애인이라고 체크카드 신청을 거부당했어요”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24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A씨는 한 은행에 체크카드를 신청하러 갔지만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다.

A씨의 체크카드 신청을 거부한 은행은 “장애인증명서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돼 지적장애인코드를 입력했다”며 “해당 코드가 입력되면 대면창구거래 외 모든 거래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지적장애인의 금융거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같은 업권에서도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마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자사는 지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가입시 필요한 서류 등만 지참한다면 가입할 수 있다”며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가입을 거절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 거절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뇌병변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하여 본인 명의 통장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례가 접수됐다.

또 다른 뇌병변장애인은 대출 상품 신청을 했다가 신청서 작성조차하지 못한 사례가 신고되기도 했다.

최근 한 원예농협에선 시각장애인인 A씨가 햇살론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자필서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다. 대출을 위해선 후견인을 동행할 것도 요청했다.

당시 A씨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있었지만 대필거래는 가능하지만 되도록 지양해야한다는 내부규정상 후견인 동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해당 은행을 상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출거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보험업권에서도 장애인 가입을 제한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최근엔 선천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딸이 여행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어 논란이 일었다.

한 보험업권 관계자는 “보험의 기본정신은 공평한 위험분담”이라며 “평균적인 사람보다 위험부담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상적으로 큰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하진 않는다”며 “장애상태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위험률이 월등이 높은 경우엔 보험사에서 가입 받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타 보험업권 관계자는 “국가에서 장애인 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이 약소한 문제도 있어 보험업권에서 장애인 보험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관계자는 “뇌병변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겉모습만으로 장애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권에서 장애유형이나 특성에 맞는 이해가 필요하고, 각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제공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금감원 차원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과 인권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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