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악성코드 유포, 전화번호 변작과 가상화폐 악용 등 첨단 수법을 동원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사기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나, 사기과정과 피해금 인출과정에서 △악성코드 유포 △전화번호 변작 △가상화폐 악용 등 첨단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앱 또는 문자메시지는 악성코드일 수 있으므로 보는 즉시 삭제하길 당부했다.

특히, 택배 배송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유의하고,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앱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발신 전화번호는 변작돼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의 전화번호로 허위 표시 될 수 있으므로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금전을 송금·이체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불법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와 악성 전화 차단 서비스 회사로 하여금 본 사례를 고객들에게 전파해
보안 앱 설치 등 보안조치를 강화하도록 안내하겠다"며 "발신번호 변작을 근절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금융회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의 입금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로 하여금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등 금융회사의 피해예방 수준에 준하는 대응조치를 강구하도록 협조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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