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매년 보험금 지급 없이 해지되는 규모를 알려야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자들이 저축성보험은 목돈 마련 용도로만 생각하고, 보장 기능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22일 박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저축성 계약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2013년 215만3000건, 2014년 219만5000건, 2015년 211만8000건, 2016년 207만9000건이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사고보험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해지된 저축성보험 계약이 매년 200만 건을 넘은 셈이다.

박의원은 연평균 약 25조원의 해약환급금이 지급됐지만, 해약환급금 말고도 챙길 수 있었을지 모를 사고보험금이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거의 모든 저축성보험에는 최소 1가지의 보장 특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사망 또는 생존이지만, 수술과 입원 또는 장해에 재물손해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부화재가 2013∼2015년 판매한 저축성보험은 사망, 장해, 수술, 진단, 입원, 배상책임, 비용 등 7가지의 보장 내용이 명시돼 있다.

메트라이프생명도 2013∼2015년 판매한 저축성보험에서 사망, 장해, 수술, 진단, 입원 등 5가지를 보장했다.

다만 금감원도, 보험사들도 미지급 사고보험금의 정확한 규모는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으면 지급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보험 계약의 특성 때문이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은 이상 해당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계약 당시나 계약 이후에라도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에 보장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며 매년 보험금 지급 없이 해지되는 규모를 알리고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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