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만난 여고생 차에 태워 성폭행…과거 유사 수법 범행 다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탁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탁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A(47)씨에게 징역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이다. A씨는 지난 4월 길에서 만난 여고생을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폭행 범죄로 4차례 실행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당시 범죄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한 것으로 주장하며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