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음주운전자 적절한 치료 받게 해야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가운데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수의 비중이 높아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 적발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3회 이상 적발된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징벌적 정책만으로 상습적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점유율/표=보험연구원


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며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규모가 2015년 기준 356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81명을 기록,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11.2%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벌 등 다양한 규제들을 강화시켜 왔으며, 그 결과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2015년까지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30만2707명에서 24만31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음주운전 사범 중 3회 이상 적발자의 비중이 18.5%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음주운전사범의 20~35%가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습적 음주운전 건수와 비중/표=보험연구원


이는 음주운전이 상습적이고 중독적인 음주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면 직접적인 규제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바를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 대책은 주로 법적 책임부담과 자동차보험금 지급제외나 보험료 할증 등 직접적인 규제 정책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4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방안’을 공표하고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했다.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억제 방안으론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자기차량담보를 면책으로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사고 부담금 부과, 음주운전 시 할증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 등 직접적 규제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지만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상습적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부분의 음주운전 위반자들은 알코올 의존적이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음주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승연,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습적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책을 고려할 때, 단지 보험과 처벌기준에만 국한하지 말고, 음주 자체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통안전교육 시행 시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료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알코올 중독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진단과 함께 이를 확인하고 스스로 인정하도록 확인시키는 교육과정과 함께 알코올 중독을 치료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더 나아가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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