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해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제도개선 이후 하락하던 손해율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는 제도개선 이후 보험료 인하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상, 보상제도 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자동차보험 월별 손해율 현황/표=보험연구원


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제도개선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5.4%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올해 5~8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상승세를 나타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손해율 추세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5년과 2016년 동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월에서 4월(77.1%)까지의 하락세에서 5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됐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는 여름 휴가철, 장마 등 계절적 요인일 수 있으나 지난해 5~8월 손해율이 80% 수준에서 안정세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은 제도개선 이후 보험료 인하가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대형 3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올해 8월 6일과 16일, 올해 6월 1일에 최소 0.8%에서 최대 2.7% 보험료를 인하했다.

대물배상 제도개선으로 인한 손해율 개선으로 자동차보험 손실은 2015년 1조1011억원에서 2016년 3418억원으로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손해율은 손해액을 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는데 손해율 상승은 손해액 증가세가 보험료 증가액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해율 상승은 주어진 보험료 수준에서 손해액이 보험료보다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도개선 효과가 보험료 인하로 이미 소진됐을 가능성이 있다.

제도개선 효과가 보험료 인하로 소진돼 손해율이 다시 상승하는 현상은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 이후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감소한 후 2012년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다시 영업적자가 증가했던 현상과 유사한 모습이다.

201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9%이었으나 2011년 손해율은 82.3%, 2012년 84.0%를 기록한 후 2012년 보험료 인하로 2013년 86.8%, 2014년 88.4%로 상승했다.

2011년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4070억원으로 2010년 1조5369억원에서 크게 줄어들었으나 2012년 6333억원, 2013년 941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보상제도개선 효과는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상제도 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 안정과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손해율 변동성 최소화가 수반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금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보험금 원가관리와 비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대인보험금 증가의 원인인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제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등 비합리적인 보상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제도개선 이후 하락하던 손해율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됐다./자료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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