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중소기업 회계팀에 갓 입사한 이 모씨는 최근 회계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학교 수업 시간에 회계 공부를 배웠지만 실제 업무는 수업시간 사례와 다르게 복잡하고 애매하고, 회계처리나 주석작성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회사 외부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첫 외부감사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 회계포탈 홈페이지 이미지


이씨와 같이 회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금융감독원의 회계포탈을 활용해 본다면 유용할 수 있다.

우선 금감원 회계포탈의 ‘회계기준’에서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과 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K-IFRS)과 그 외의 회사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회계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감사기준’에선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시 준수해야 하는 회계감사기준, 실무지침과 의견서 등을 찾아보실 수 있다. 

‘회계감리’의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통해 연도별 주요 회계위반 사례와 이에 따른 시사점을 확인함으로써 분식회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자료실’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동향과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에서 발표하는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 번역자료 등 국제회계기준 관련 자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회계 관련 보도자료 등 국내외 회계관련 동향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금감원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감사소홀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조치일로부터 3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제재 내역은 회계포탈의 ‘회계감리-회계감리결과제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3년간 제재 내역을 회사별‧감사인별로 구분해 조회 가능하다.

금감원은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을 위해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위반행위 적발에 대한 신고내용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특정 회사의 회계부정을 알고있는 경우 회계포탈의 ‘신고센터-회계부정신고‧포상-회계부정신고’ 메뉴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시에는 신고자의 신원를 기재하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아울러 회계처리 관련 궁금한 사항은 회계포탈의 ‘회계질의-회계질의 및 Q&A신청’ 메뉴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다. 단순한 질의사항으로서 신속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Q&A,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관련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질의회신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외부감사 대상, 외부감사인 선임과 금융감독원 보고절차, 관련 공문 양식‧샘플 등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제반 안내사항을 회계포탈의 ‘외부감사인선임-외부감사 FAQ’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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