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지의무 안내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직업분류와 상해위험 등급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방침이다.

   
▲ 홈페이지 공시방안(예시)/사진=금융감독원


27일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은 2018년 상반기~2019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보험사는 직업‧직무에 대한 정의,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 의무 대상과 예시 등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지의무 이행방법과 변경내용에 대한 증권재교부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문화하고,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연락처 등 세부 절차를 계약관리안내장에 기재해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는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부과되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내용 등을 참고해 현행 직업분류와 상해위험 등급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도 강화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다’는 유의사항 문구를 추가하고, 보험가입자가 직접 문구를 기재하는 한편,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제도의 취지와 위반시 효과 등에 대해 안내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도록 청약서의 질문표가 개선된다.

뿐만 아니라 표준약관에 ‘계약전 알릴의무의 이행에 따른 세부규정’을 신설해 보험가입자가 과거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한 사실이 있더라도 조건부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시 체결한 면책기간이 종료되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면책기간의 종료를 안내하도록 표준약관에 근거조항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인식을 제고해 가입자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입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노동형태나 강도 등에 부합토록 직업분류와 상해위험등급을 개선해 통지의무에 대한 가입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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