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실종자였던 선장의 시신이 5일 오전 발견되면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해양경찰의 부실대응과 급유선 선원들의 안전불감증이 맞물린 인재(人災)라는 점이 드러났다.

"낚싯배를 봤지만 피해갈 줄 알았다"는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의 진술이 대표적 사례이고, 해경은 18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2015년 9월 돌고래호 사고 이후에도 구조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선창1호(9.77t)가 명진15호(336t)와 충돌하자 오전6시5분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37분이 지난 오전6시42분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2년 전 돌고래호 사고와 다를게 없는 후속조치였다.

더욱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고속단정(리브보트)에는 구조요원이 없어 1시간 가까이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고속단정이 출항한 진두항과 사고지점은 불과 1.9~2km 거리였다.

해경은 인천해상관제센터(VTS) 무선통신(VHF)을 통해 오전 6시5분 '충돌로 2명이 떨어졌는데 구조했다'는 내용을 명진15호로부터 청취했고, 1분 뒤인 6시6분 출동지령을 내렸다.

이에 평택구조대와 인천구조대는 지난 오전7시17분 및 7시36분에 각각 도착해 수중수색을 시작했다.

   
▲ 3일 오전6시9분 선창1호와 충돌한 명진15호(336t)는 선장이 좁은 수로에서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미디어펜DB

해경은 구조대 도착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평택구조대는 굴바지락 양식장들을 우회하느라 돌아왔고 인천구조대는 야간항해 장비가 있는 신형 보트가 수리 중이라 육로로 52km를 이동한 후 민간어선을 얻어 타고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구조대보다 평택구조대가 19분 앞서 도착했지만 정작 에어포켓에서 3명을 구조한 것은 사고 해역 구조를 책임진 인천구조대였다.

일각에서는 사고가 난 배경으로 해경의 늑장 대처 및 선원들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좁은 수로' 환경을 꼽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영흥 수도(섬과 섬 사이 뱃길)는 좁은 수로(협수로)에 중대형선박들이 30분 이상 빨리 갈 수 있다는 이유로 자주 다녀 인근 낚싯배 선주들이 사고 위험을 우려해온 곳이다.

사고가 난 지점은 워낙 좁아 선박입출항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구역에서도 벗어난 관제 사각지대였다.

해경은 영흥 수도에 대해 "항로 폭이 370∼500m에 불과하고 수심도 6∼11m로 낮아 소형선박 항로로 주요 사용되기 때문에 관제구역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오후 진두항을 찾아 "좁은 수로에 작은 어선과 큰 배가 함께 다니는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통행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와 김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