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등의 자동차 대물배상 보험금 편취 혐의자가 대거 적발됐다.

   
▲ 덴트업체 보험사기 수법/사진=금융감독원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들이 자동차사고 처리와 관련해 정비, 도색, 렌트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품업체의 경우 보험회사가 부품비용 지급심사시 개별 부품가격이 높지 않아 부품의 번호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이용, 보험금 10억원(9858건)을 편취했으며, 차량부품업체 206개가 적발됐다.

덴트업체는 전체도색을 위해 고의파손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보험금 8억6000만원(892건)을 편취했다.

렌트업체는 렌트업체가 차주와 공모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실제 렌트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 5억3000원(1135건)을 편취했다.

해당 업체들은 소액청구여서 보험사가 지급심사에 소홀할 수 있고, 차주와 공모시 보험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소비자들은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보험금을 나눠먹자’며 렌트업체로부터 허위의 렌트계약서 작성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된 차량부품업체 등 보험사기 혐의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하겠다”며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해 부품번호 조작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부품비용 청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해 사회관계망분석기법(SNA) 등을 적극 활용해 보험사기 적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보험료 누수를 막아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