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자양강장제에 적용됐던 '1회 복용 시 카페인 30㎎ 이하' 제한이 53년 만에 풀릴 전망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해당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는 커피 등 식품에는 박카스, 원비디 등 제약사가 만든 자양강장제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중에서는 카페인 함량이 162㎎에 이르는 것도 있다.

규칙 변경으로 업계에서는 기존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변경하는 등 제품 다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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