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이스피싱의 수법도 변화를 하고 있다. 과거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 빙자형'이 주로 쓰였던 것에서 최근 '납치 빙자형'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올해 9월 37건에 피해금 1억8300만원에서 11월 92건에 5억2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 들어 11월까지 납치빙자형 건당 피해액은 594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483만원)의 1.23배에 달하는 수치다.

납치빙자형은 그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규모도 큰 상황이다.

특히 금감원은 부모가 맞벌이하면서 자녀가 낮에 보호자 없이 지내거나, 홀로 지내는 노인이 늘면서 이런 상황과 불안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호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자녀나 부모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줄 수 있는 지인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한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납치를 당했다고 하는 당사자 또는 사전에 확보해 둔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협조를 얻어 오는 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국민에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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