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따른 비트코인 관련주(株) 과열양상과 관련해 투자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종목 주가는 최근 3개월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는 등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3일 “증권게시판 등에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 도는 허위의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 및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하여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ᆞ유포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가능성도 있다.

한편,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특히 공시·언론보도·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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