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에서 1인 기준 최대 피해금액이 발생해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 검찰 사칭과 가상통화를 악용해 8억원을 편취한 사례/사진=금융감독원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 젊은 여성이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8억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계좌에 있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사기범이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8억원을 송금하게 했다. 이후 사기범은 해당 금액으로 가상통화를 구입한 후 이를 편취했다.

이에 금감원은 "연말연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소비자들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해야한다.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엔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연 이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이체금액 한도를 줄여 놓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금감원은 "20~30대 여성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한층 강화하고,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해당 사례를 집중 전파하겠다"며 “최근 가상통화가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가상통화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보호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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