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흥국생명은 지난 22일, ‘(무)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의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 사진=흥국생명 제공


배타적 사용권 제도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상품은 계약전환시점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특약으로 연금 개시 나이에 따른 지급률을 종신토록 지급 보증한다. 건강상태별로 지급률을 차등화한 상품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 최초로 고혈압·당뇨를 가진 유병자에 대한 연금사망률을 개발해 보장성 중심의 유병자 시장을 연금까지 확대했다. 또 유병자에게 불리한 기존의 연금보험의 체계를 개선해 합리적인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흥국생명 상품개발자는 “합리적인 유병자 연금보험 제공으로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고, 공적연금 보충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며 “변액보험의 형태로 개발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적립 부담도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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