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에 관한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거나 GS홈쇼핑 대표를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달라는 등 의정 활동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각 업체에 e스포츠협회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어치의 은행 기프트카드를 직접 받고, 가족과 본인이 롯데그룹 계열 제주도 리조트에서 680만원 짜리 공짜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전 전 수석은 검찰 수사 과정 내내 대기업 후원 요청 등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억울하고 무리한 기소"라며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해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12월 전 전 수석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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