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애틀란타·디트로이트 노선, 운임 동결?
공급량 50% 제한·갱신 의무화 등도 제기돼
[미디어펜=최주영 기자]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 조건부 승인을 두고 항공업계에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양사의 한미 노선에 대한 독과점으로 시장경쟁이 저해된다며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기한 가운데 양사의 노선협력이 본격화되더라도 기대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대한항공 787-9기 /사진=대한항공

27일 국토교통부는 공정위로부터 관련 서류들을 제출받아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JV 승인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일 국토부에 두 회사의 노선협력과 관련한 조건부 승인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조인트 벤처 등 제휴를 맺는 경우 국토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경쟁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 간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승객 등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특정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조사해 국토부에 결과를 전달했고 현재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공유하는 한·미노선 중 양사 점유율이 100%에 육박하거나 절 반을 넘는 노선은 총 8개다. 나머지 3개 노선은 양사간 경쟁 노선으로 점유비가 30~40%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조건부 승인의 조건으로 3가지 전제가 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 표=미디어펜


우선 양사의 독점 노선 중 각각의 허브공항과 연결된 직항노선 운임 동결이 가장 유력하다. 이 경우 대한항공은 인천, 델타항공은 본사가 있는 애틀란타와 디트로이트, 뉴욕 노선의 운임 인상이 불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독점노선 전체에 대한 운항 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급량에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다. 앞서 싱가포르에 취항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JV 인가를 내주며 공급량 제한 조건이 반영된 점을 감안했을 때 미주노선 공급량 확대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노선 점유비를 50%로 제한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조인트벤처를 승인해주되 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반독점면제승인(ATI) 기간을 3-5년마다 한번씩 갱신하도록 하여 약속된 소비자편익이 실제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의 개념에 대해 "예를 들면 조인트벤처 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특정 노선에선 운영하지 말라거나 특정 조항을 달아 이를 반드시 지키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인트벤처 전과 후가 영향을 받는 노선은 한미노선 뿐이므로 해당 노선 내에서 조건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정 노선 운항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델타항공의 경우 미국에서 반독점면제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미주노선과 자유로운 호환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를 막을 경우 불공정하다며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인트벤처를 승인해야 하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공정위 조사가 종결됨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와의 추가 조율은 없을 전망이다. 대한항공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JV 출범으로 소비자 편익 증대는 물론, 동아시아 '허브공항'을 놓고 경쟁하는 인천공항에 수혜가 기대된다"며 "현재 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승인이 나는대로 델타항공과 바로 스케줄 및 마일리지 등 서비스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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