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견한 김씨에 고래유통증명서 발급…3200만원에 위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4m가 넘는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해당 고래는 3200만원에 위판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경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9.4km 해상에서 22t급 어선 J호의 정치망 어장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선장 김모(63)씨가 발견해 돌산 해경파출소에 신고했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감별을 요청해 포경·작살류 포획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처음 발견한 김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m 75cm, 둘레 2m 30cm로, 울산 수협에 320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올해 여수해경 관할 해상에서 혼획된 고래류는 밍크고래 2마리, 뱀머리돌고래 1마리, 상괭이 12마리 등 모두 15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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