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올라온 뒤 뜨거운 반응…서명자 계속 증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남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됐다는 사연을 소개하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한 아내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까지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9일 오전 현재 해당 글에 서명한 청원자는 22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아내 A씨는 지난 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내용에 따르면 작년 11월, 한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모임을 주최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상대 여성은 “B씨가 자신을 만졌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B씨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합의금을 달라는 여성의 말을 처음에는 듣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B씨가 무죄를 밝혀주리라 믿었던 재판정은 수차례 반복되는 재판 속에서 시간이 지체되자 가족이 알게 될까 싶은 불안감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 했다.

문제는 재판부가 B씨에게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 6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 등을 선고하면서 증폭됐다.

증거로 제출된 식당 촬영 영상은 결백을 주장하는 B씨의 말을 입증할 만큼 확실한 화면을 담아내지 못했다.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이들은 지인이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거절하면서 B씨 쪽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형국이 만들어졌다.

결국 A씨는 ‘남편이 구치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줄 알았지만 현장에 가보니 정말로 남편이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고 글에서 밝혔다.

아울러 A씨는 “하루아침에 가정이 박살났다”며 “성(性)적인 문제에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 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온 이 글은 현재 서명인원 22만 명을 넘기며 ‘최다 추천 청원’ 목록에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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