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걸 산은 회장이 11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의 물음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KDB산업은행 제공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1일 한국GM의 신설법인 설립 구상과 관련해 "계약서에 규정된 기본 협약에 위배되고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본다"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이 회장은 서울시 여의도 소재 본점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간담회에 참석해 "신설법인 설립 추진 계획을 이사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보받았다"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한국GM은 지난 7월 5000만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와 수출 물량 확대, 신차 물량 확보 등의 중장기 경영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뒤 연구개발(R&D) 전담 신설 법인 설립을 예고했다.

연구개발 신설법인 설립 시 생산 공장과의 법인 분리가 이뤄져 '제2 공장 폐쇄', 매각을 위한 사전 포석 작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신설법인 관련 계획)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지만 기대 효과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며 "평가에 따라 반대할 것인지 찬성할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일방적 추진 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GM의 경영 정상화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상화 시동 건지 2~3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성과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 "기본 계약서에 합의한 사항은 10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과 신차 배정 등으로 이 점이 유지되는 한 산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여지는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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