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21일 특례법 통과 소회 전해
중요 규정 시행령 포함 우려에 "사금고화 없게 할 것"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를 통과한 '특례법'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특례법' 시행령을 놓고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 없도록 분명히 규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세종대로 소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가진 뒤 전날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 짧은 소감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례법 제정 때 가장 논란이 있던 부분 중에 대주주 자격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판단이 있었다"며 "금융당국으로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만 그 방향과 허용 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을 테고 그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규정하는 특례법을 처리하는데 성공했다. 시행령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KT와 카카오 등에 대주주를 허용하는 안건도 담겨 1호 인터넷은행의 숨통이 트였지만 여전히 일부 의원들은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 중이다.

대주주 자격 요건 등 각종 중요 세부 조항이 법안에 담기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돼 정권 교체나 금융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KT와 카카오 등이 과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대주주로서 부적절하다는 일부 언론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의하겠다"면서 "물론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은 뒤 당사자 의견과 전문가들의 토의를 거쳐 최종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판단 기준이 위반의 정도가 얼마만큼 되느냐고,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수 있다"면서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때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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