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지시·선거법 위반 입증할 스모킹건 관건…법원 "공모성립 여부·범행가담 정도, 다툼의 여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51)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21일 열렸다.

구속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김경수 지사와 허익범(59·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은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2라운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김 지사는 출석 의무가 없어 참석하지 않았고, 김 지사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죄가 성립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며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특검법에 따라 기소 시점(8월24일) 이후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종의 시간제한이 걸려있는 김경수 사건에서 특별검사팀의 승부수는 김 지사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해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했고 이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공모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스모킹건을 확보했느냐에 달려있다.

앞서 법원은 "공모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지사가 자신에 대한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특검팀은 김 지사가 인지했거나 지시한 댓글이 118만 8866개에 달하고, 드루킹 일당이 포탈사이트 댓글에서 총 8840만 121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한 것에도 김 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을 공범으로 판단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 참관 후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을 조작할 기사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등 지시했다(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고 보면서, 댓글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김씨가 추천한 인사에 대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공직선거법 위반)고 보고 있다.

법관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지사 재판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법상 제약과 6개월 내 선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12월까지 심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어지는 재판에서 특검과 김 지사측이 댓글조작 작업 공모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각각 어떻게 밝히느냐에 따라 재판부 판단이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함께 양측이 내세우는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도 중요하다"며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 당시 킹크랩을 100대 동원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과 문건 물증이 김 지사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의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앞서의 특검 소환조사에서 김 지사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한 자신의 기존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지사는 특검의 영상녹화 조사에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지 않았지만 인사 추천은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이러한 점이 재판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지사가 드루킹측에게 총영사직을 역제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사 청탁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드루킹이 작성한 USB 및 대화록, 사건일지, 김경수측과 그동안 오간 메시지와 통화내역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관측했다.

김 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0일 오전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대한 인지 시점과 보고 승인 여부 등 김 지사와 특검이 정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댓글조작 재판에서 앞으로 양측 간에 어떠한 공방이 펼쳐질지 관심이 쏠린다.

   
▲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51)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21일 열렸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