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손해배상 판결…"문자메시지로 협박" 주장은 불인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남편과 혼외 연인관계인 여성에게 "상간녀 축생일"이라고 적은 케이크를 직장으로 보내는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사진=연합뉴스


작년 말 자신의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만나고 있는 여성 B씨가 있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남편은 약 10년 전에 결혼해 혼인신고 후 부부로 지내며 두 자녀를 뒀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맞소송에 나서게 되는데, 이는 A씨의 이후 행동 때문이었다. A씨는 B씨의 이름을 넣어 "상간녀 000 축 생일, 선물은 나중에 보낼게, 오늘은 케이크 먼저 보낸다"는 문구를 적은 케이크를 B씨의 직장으로 보냈다. 투명창 케이스에 담겨 밖에서도 내부 문구가 들여다보이는 케이크였다.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성균 판사는 지난 7월 "A씨가 공연히 B씨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단, B씨에 대해서는 "B씨가 A씨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훨씬 크게 책정된 것이다.

B씨는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