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대상 민원업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설명회는 대부업 관련 민원 발생빈도 기준 상위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부산에서 오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6회에 걸쳐 개최된다. 지역별 금융위·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민원처리 책임자와 금감원 각 지원과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민원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로 △관련법규 △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 △빈발 민원 사례와 처리결과 공유 △소비자보호차원의 업무시 유의사항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후 업계의 호응도와 해당 지자체의 의견 등을 파악해 이미 실시된 지역은 해당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 하겠다"며 "미실시 지역의 경우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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