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 정보보호 조치 강구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8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앞으로 비양육 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률개정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 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 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