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위반 처벌 유예기간 3월말 종료
여야 대치속 합의 이를지 미지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노동정책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개선위가 지난 1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밤을 넘기는 마라톤 담판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지만 합의에 이를지 미지수다.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 도입절차 완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임금보전 방안 등 각 쟁점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어서다.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원장은 밤샘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제도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건강권, 오남용 막기위한 방안 세부사항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하여 접점을 찾는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의 막바지에 탄력근로제 확대는 커녕 되레 현행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논의에서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중요성을 감안해 밀도있게 협상했다"고 밝혔지만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보호장치 없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살인"이라고 반박했다.

경사노위를 보이콧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항의서한을 직접 전달하겠다며 경사노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대치하는 등 극렬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6대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 사진은 2018년 11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차 본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이날 경사노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서 여야간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5.18 폄훼·손혜원 국정조사'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6개월 대 1년' 등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 임금손실 보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차가 크다.

논의 끝에 민주당이 한국당과 이견을 좁히더라도 당내 강경파와 노동계 반발이 변수로 남아있어 법 개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한국당 내부에서 6개월 단위기간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만 보장된다면 전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여야간 접점은 마련되어 있다.

앞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개회가 힘들어지면 탄력근로제 확대를 원포인트로 처리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기업들의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주52시간 위반 처벌 유예기간은 3월31일 종료된다. 국회가 이달 내에 처리하더라도 촉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