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하면 처벌 가능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개편 효과로 가맹점 부담이 연 8000억원 경감했다고 19일 밝혔다.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일반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연 매출액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은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이 일부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사진=미디어펜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된다면 그만큼 혜택을 줄이려고 할텐데 이에 대한 당국의 계획이나 방책은?

-대형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율 인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그동안 대형가맹점이 실제로 지출된 마케팅 비용에 비해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측면 있다고 본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에 수수료 논의는 기본적으로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돼 있다.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현재 지출되고 있는 마케팅 비용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되고 있는 것. 대형가맹점의 경우 단순히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 논의를 벗어나서 협상력 등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수수료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대형가맹점들이 이런 수수료 인상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을 경우 카드사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말고 대책이 있는가?

-일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보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하게 된다면 처벌도 가능하게 명시돼 있다. 

지금 대형가맹점들이 그런 수준까지 왔는가에 대해선 말씀 드리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논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 조정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인상한 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이 받아들이지 않고, 가맹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요구할 경우와 부당한 보상금 요구할 때 처벌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가맹점 계약 해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대형가맹점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처벌할 근거는 없는가

-극단적으로 보면 가맹점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해지할 수 있다. 가맹점 계약은 가맹점과 카드사의 자유의지다. 개입 근거는 없다. 

부가서비스 축소 태스크포스(TF) 진행되고 있는데 얼만큼 진행된 것인가

-TF를 개최해 논의를 했지만 실무적으로 통계 뒷받침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부가서비스 관련해서 부가서비스 기한을 단축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카드 이용자의 편의와 관련 있는 부분이라서 무작정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가서비스 단축 가능성에 대해서 카드 가입시에 명확하게 설명이 됐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해서 1분기 중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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