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도주 못했으면 사망 가능성 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사 온 외국인 부부와 갈등을 빚다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7)의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서울 중랑구 자택 옆으로 이사 온 동남아시아 국적 부부와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후 김씨는 이들 부부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밥에 독약을 탔다고 생각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집 앞 깔판 기름칠을 보고 이들이 자신을 넘어트려 죽이려 한다고까지 여겼다.

이에 김씨는 흉기를 들고 이들 부부 집 앞까지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부부 중 아내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또 이를 말리려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도주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해 정도도 무겁다”며 “(다만) 평소 피해자들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진 채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