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안될 경우 산업현장 대책 미비·혼란 가중
"완충장치 없어 무더기 범법자 우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달 31일자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되면서 기업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당분간 단속 위주의 집중감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지만 처벌규정을 악용하는 신고가 발생할 경우 곧바도 처벌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여야가 주 52시간제 시행 대안인 탄력근로제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4월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될 경우 산업현장 대책이 미비하고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재계와 법조계는 오는 5일까지 이어지는 3월국회에서 쟁점법안인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처리하지 못한 여야가 다음 4월국회에서 이견을 좁혀 개정안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당장 이달부터 주 52시간제에 대한 위반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시정기간 내 개선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5~6월 중에 대상 사업장 3000여곳을 예비점검하고 오는 8월까지 위법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추려 선별적인 근로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원래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제' 강제 시행에 따라 기업들이 불법 사업장으로 전락하는 악영향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필수 대안이다.

정부 방침에 대해 재계와 법조계는 입을 모아 "정부가 사실상 유예기간을 더 준 셈이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완충장치가 없어 기업인 다수가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회는 선거제 개편 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탄력근로제 개편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제조업체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한 법조계 인사는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앞으로의 변수는 시간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와 노동계 반발이 변수로 여전히 남아있어 여야간 법 개정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안에는 근로시간 사전합의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며 "당초 사측 요구사항이던 선택근로제 확대가 빠졌고 근무배치 등 인적자원의 유연한 활용이 더 어려워져 결국 기업 부담이 늘 것이고 가장 민감한 이슈인 임금 보전에 대해서도 노사간 간극이 깊다"고 평가했다.

정유화학업체 법률고문인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산업현장 대책에 대해 "주 52시간제에 따른 탄력근로 시행에 대해 노조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주당근로시간이 줄지만 임금 보전을 일정부분 할수 밖에 없어 사측에 인건비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서둘러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까다로운 도입요건에 임금보전 등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이 많아 갈등을 조율하기 어렵다"며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기존 사업일정을 지키려면 정부 단속에 따른 적발을 무릅쓰더라도 위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탄력근로제는 6개월로 확대되어도 업종별로 완전히 원활한 정상경영까지 힘들고 사측이 안고 있는 독소조항 리스크 또한 여전하다.

여야가 보완입법 처리를 미루면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각 현장의 기업들이 안게 된다. 특히 인력난에 허덕이는 벤처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