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430호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약탈적 상속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한 후에 과연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약탈적 상속세와 막대한 할증 과세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황 교수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430호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약탈적 상속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발제자로 참석해 “경영권을 지키면서 상속 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한 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조원태 사장이 아버지의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물납을 한다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며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이 발생할 경우 사망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주가를 평균을 내 상속세 과세 표준을 정한다”며 “한진칼의 주가가 조 회장의 별세 소식 이후 75%가 올랐고, 납부해야 할 상속세도 그만큼 늘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더군다나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와 손을 잡고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실제로 국민연금은 조 회장에 대한 대한항공 이사 선임 반대를 결정하며 결국 경영에서 물러나게 만든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는 기업을 망하게 하고 기업가정신을 파괴하는 저주의 제도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도 “성공한 기업인을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상속세 인하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상속세 제도를 이대로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50년 이상 된 기업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라며 “모두 해외로 떠나고, 기업을 한다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일자리도 업성지고, 공무원만 남는 나라가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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