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수입 절차 없이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와 다량 유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베트남 다이어트차(茶)로 알려진 ‘바이앤티’에 뇌졸중과 암을 유발하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식약처의 정식수입 검사 없이 다량으로 들여와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들어간 바이앤티를 ‘다이어트에 좋은 천연 차’로 속여 판매한 15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경은 이번 관세청과 처음으로 공조수사를 진행해 성과를 냈다.

   
▲ '베트남 다이어트차'로 잘못 알려진 '바이앤티' /사진=서울시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민치료제로 사용됐지만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을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페놀프탈레인 역시 과거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국제암연구소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은 국내서도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지정돼 해당 성분을 함유한 식품 판매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경이 이번에 적발한 1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판매자 측은 이를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해 식품안전요건 검사를 받지 않고 들여왔다. 자가소비용은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를 내지 않으며 수입식품 검사를 받지 않고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 일당이 판매한 차는 1만 253개, 액수로는 판매가 기준 2억 5860만원에 해당한다. 이들은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온 차를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부착하거나 정품 인증 방법을 함께 게재해 마치 정상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인양 속여 판매하기도 했다. 

송정재 민사경 단장은 “향후 바이앤티와 바이앤티 유사제품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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