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중국인 '애나' 영장은 기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른바 ‘승리 사태’의 중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 19일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이날 밝혔다.

   
▲ 버닝썬 이문호 대표(왼쪽)와 클럽 MD(영업사원) 출신 중국인 여성 A 씨(애나)가 지난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기각한바 있다.

이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유통되거나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해 왔다는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 MD(영업담당자) 출신이자 일명 ‘애나’로 불리는 중국인 A씨를 구속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나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면서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버닝썬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MD로 활동했던 A씨는 버닝썬 VIP 고객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마약류에 대한 ‘양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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