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만난 다음 날 검찰 압수수색 강행
재판은 재판 일은 일? "청와대·검찰 한통속 아니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웃으며 만났다가 돌아서면 칼을 찌른다고 해야 하나… 무섭습니다.”

기업인들 사이에서 흔히 오가는 이야기다. 정부 관계자와 웃으며 만났지만 다음 날 돌아온 것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이거나, 반기업 성격이 짙은 입법 예고였다는 후문. 가장 피해를 본 기업은 삼성이다. 

특히 정부 관계자와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검찰의 칼날은 삼성을 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의 인도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고용과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까지 했다. 

하지만 다음 날 검찰은 삼성전자의 노동조합 와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수원본사와 서초사옥을 압수 수색했다.

지난 해 8월 6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다음 날에도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 전무를 구속했다.

정부와 삼성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성에 집중 포화된 수사가 “지나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검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16일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에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하게 진행되고, 일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검찰의 수사와 청와대의 이벤트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4월 30일 오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에도 대통령‧정부 부처 관계자와의 만남이 수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대대적인 검찰 수사나 반기업 입법이었다.

문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기업인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 정부부처에 기업투자활성화를 주문했지만, 이와 달리 ‘반기업’ 정책이 그대로이거나 더욱 공고히 됐다. 

지난 4월 30일 문 대통령의 화성 사업장 방문 직전에도 검찰은 삼성 바이오에피스 상무 등을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22일 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하면서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구속영장 발부하며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재판은 재판, 일은 일’이라는 청와대의 원칙에 “사실은 한 통속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기업인의 만남은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는 기업인과의 만남을 연출하면서도 기업에 규제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기에다 기업을 향한 지나친 수사까지 더해지니 기업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은 재판, 일은 일’이라는 청와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이 없다”며 “삼성을 향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